[신년특집] 창원특례시 (중)지방분권 활성화 ‘게임체인저’
[신년특집] 창원특례시 (중)지방분권 활성화 ‘게임체인저’
  • 이은수
  • 승인 2022.01.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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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재량권...산적한 과제
창원특례시 출범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창원특례시’ 출범은 경남이 골고루 잘사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에 지방 소멸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이뤄진 성과여서 지방분권 활성화의 ‘게임체인저’로, 도시의 규모를 갖춘 창원시가 행정, 재정 특례를 바탕으로 다극체제의 거점이 되는 분권도시로 도약을 기대해 볼만하다. 하지만 특례시가 기존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경남의 맏형 도시로 다 같이 번영을 누리는 자치분권의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선결 과제가 산적하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가 포함돼 있지 않고, 다른 지자체와 재정적인 부분에 상충돼선 안 된다는 제한이 엄격해 유명무실한 특례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다.

광역시와 달리 개별법에 특례가 포함돼 있고, 재정지원도 미약해 특례시는 투쟁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어른이 덩치에 맞지 않게 어린아이 옷을 입고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다.

2010년 7월 광역시급의 대도시가 탄생했지만 이에 못 미치는 조직과 재정, 미약한 자치분권으로 창원시는 산업침체를 겪으며 도시경쟁력이 날로 저하됐다. 또 통합특례 및 재정인센티브는 축소됐다.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로 몸집을 불리면서 도시브랜드 파워가 향상됐지만 지역 간 불균형과 함께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 및 일자리를 찾아 젊은 층이 떠나는 인구감소 문제는 재도약의 걸림돌이며, 도시역량에 못 미치는 자치역량,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융합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따라 특례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나아가 창원 발전이 경남의 다른 지자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도시 위상에 적합한 지위와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 각종 복지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역차별 발생, 특별교부세의 광역자치단체 경유로 사업결정 지연,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제한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사무의 자율권 침해 및 소방재정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광역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 등의 제도적 정비가 미비해 창원소방본부의 법적지위와 업무범위상의 불균형도 고쳐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항만분권 측면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진해신항(제2신항)에 창원 패싱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 도시발전과 함께 대도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도시계획 같은 경우 경남도를 거쳐 적은 단위면적에만 개발제한 구역 해제 권한이 있어 어려움이 가중됐다.

다행히 특례시 출범에 즈음해 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과 주거급여 급지 상향, 해양항만 자주권 등 일부 권한을 쟁취했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보다 50%이상 증액됐다.

결국은 입법이다.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산지전용허가 등 5건 106개의 특례사무가 제35차 자치분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해 특례시로 이양 결정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결정은 개별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례 사무 이양이 개별법령으로 일일이 다 고쳐지려면 시간도 걸리기에 창원시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지방분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및 박재호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과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 등 특례시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건의한바 있다.

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특례시 출범에 꼭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이 규정돼 있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핵심사무 16건 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및 운영을 비롯한 7건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에서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돼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는 법령 개정을 통해 최종 특례시 사무로 확정되는데 행안위가 소관 상임위인 ‘지방분권법’은 지난해 11월 발의 후 상임위 상정 및 소위 회부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 국회,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가며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 만들어 가는 것은 필수적이다.

산지전용허가 확대도 기대를 걸고 있다. 시는 산지전용 관련 현행 50만㎡에서 200만㎡로 확대를 바라고 있다. 이는 창원형 물류단지 지정권한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되면 도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및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제분야 특례는 극히 미약하다.

창원시가 지난달 중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만 19세 이상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창원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가 향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분야로는 가장 많은 41.6%가 경제를 선택했다.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은 “창원지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고 기형적인 불균형 해소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교통, 물류 연결망 구축과 진해신항 개장에 발맞춰 창원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별화된 특례시를 위해선 다른 지자체와 경쟁보다는 독자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한 창원형 특례 발굴이 요구된다.

특례시와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시 사례를 통해 특례시 이름에 걸맞는 행·재정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실제 도시의 규모나 행정서비스 수요와 상관없이 지자체의 종류에 따라 제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지역 특성에 근거한 차등적 자치분권과 대도시와 특례시의 실질적 구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강재규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메가시티 추진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등 지역의 초광역화 경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협력과 관련된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허성무시장은 “지방자치가 그동안 획일적 룰이 적용된 미완의 자치였으나, 도시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깨우는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소명이 됐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임체인저는 바로 지역의 초광역화와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에 다극체제를 선도할 거점도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특례시는 창원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커다란 한걸음”이라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 갈 항해에 103만 창원특례시민 모두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특례시의회 출범 준비단 출범식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 4층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 국회의원 간담회.

 
창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에드벌룬.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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