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산재 배상, 체류국 임금 적용해야”
“재외동포 산재 배상, 체류국 임금 적용해야”
  • 백지영
  • 승인 2022.01.24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우즈벡 오간 동포 눈 부상…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 “국내 체류 예상일, 한국 노임단가로 계산해야”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일하는 재외 동포자가 산업 재해를 당한 경우, 체류 중인 국가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재외 동포 A(57)씨가 사업주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업주는 3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방문 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며 근무했다. 2017년 두 번째 방한한 A씨는 진주시 한 공장에서 작업 중 철심에 오른쪽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은 A씨의 전신 노동 상실률이 16%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즉 일실수입(逸失收入) 계산법이었다. 통상 법원은 외국인 일실수입 산정 시 비자 만료일까지는 한국의 수입, 이후는 외국인 모국의 수입을 기초로 계산해왔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권유리 변호사는 A씨가 재외 동포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상 3년간 한국에서 일한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3개월간 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에 주목했다. A씨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65세까지 이러한 근무방식을 이어갈 경우 남은 2350일 중 본국 근무 194일을 제외한 2336일은 한국에서 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 변호사는 A씨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할 때는 그 나라 노임단가(1만 3210원)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날에는 한국 노임단가(14만 1000원)를 적용해 일실수입을 4900만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의 부주의도 일정 부분 있어 사업주 책임 비율은 70%(3500여만 원)가 될 것으로 계산했다.

법원은 이 계산법을 전적으로 수용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재외 동포에게 산업재해 사고 일실수입 계산 시, 한국보다 현저히 적은 모국 수입을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체류국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