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해야”
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해야”
  • 이은수
  • 승인 2022.01.2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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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증언 공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24일 도내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본부 대회의실에서 ‘위험한 작업에 노출되는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발전소,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발언을 공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인 창원 한 주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A씨는 “우리 회사는 24시간 3교대로 용광로에 쇳물을 끓이고 제품을 가공하는 회사”라며 “설비는 고물로 변해 돌발 고장이 빈번하고 작업환경은 미세분진과 유해가스, 소음 등으로 최악임에도 안전보건 조치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정작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우리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발전소 노동자 B씨는 “석탄 화력 발전설비는 대부분 고소작업과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돼있다”며 “발전소 사고 피해자의 90%가 하청 노동자며, ‘위험의 외주화’가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B씨는 “발전소 필수 인력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등을 통해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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