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환경업체 4곳 노조 “마대자루 규격 20ℓ이하로 제한해야”
진주 환경업체 4곳 노조 “마대자루 규격 20ℓ이하로 제한해야”
  • 정희성
  • 승인 2022.01.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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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환경업체 4곳의 노동조합이 생활폐기물 마대자루 규격을 20ℓ이하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진주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마대자루 20ℓ 규격제한 시행지침을 진주시는 적극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생활폐기물과 관련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생활폐기물 배출 지침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다른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제작·판매하는 전용 PP 포대 또는 마대에 담아 배출하되 20ℓ 규격 이하로 제작해 1인 10장 이상 판매를 제한하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마대자루는 30kg 이하의 생활형 폐기물만 버리게 되어 있지만 건축현장에서 건축폐기물을 마대자루 수백 개에 담아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청소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많은 청소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간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82명으로 이 중 15%는 쓰레기 차량으로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들어 올리다 어깨나 허리를 다쳤다.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은 환경부의 시행지침 개정 전부터 이미 마대자루를 30ℓ로 제한한 경우가 있다. 특히 경북 구미시는 10ℓ만 사용 중이다. 하지만 진주는 여전히 50ℓ마대자루를 판매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전국 시·군에 개정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라고 주문한 만큼 진주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불법적 건축폐기물 반출을 막고 청소노동자들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지역 환경업체 4곳의 노동조합이 25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마대자루 규격을 20ℓ이하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진주시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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