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개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에 넘겨준다
261개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에 넘겨준다
  • 이홍구
  • 승인 2022.01.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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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방이양 12개 법안 의결
특례시, 광역시급 권한 받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업무 등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261개의 사무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간다.

특히 창원 등 특례시는 광역시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받게 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과 관련된 12개의 일괄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가와 광역시도만 갖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사무권한을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에게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특례시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협의 권한, 관광특구 지정·평가·지원 권한은 현재 광역시도가 갖고 있는데, 이런 권한들이 특례시에게도 주어진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지방의 항만 재개발 승인 권한도 광역시도에 이양된다. 전체 60개 항 중 35개 지방관리항(무역항 17곳, 연안항 18곳)에 대한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계획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시도가 담당하게 된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도 격리시설을 지정하고 의료인에게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병원 등에서 일하도록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런 권한은 그동안은 국가나 광역시도만 갖고 있었다.

아울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사무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권한 △심뇌혈관질환 관리 집행계획 수립 사무 △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 등록·처분 기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사무 △마약류 도매업자 관리 △전자상거래 공개정보 검색 권한 등도 지방이양 사무에 포함됐다.

정부는 작년 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차 지방일괄이양 관련 법 제정으로 400개 중앙 사무를 지자체로 넘긴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시행(공포 후 1년 6개월)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와 이양 지원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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