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건설업계 긴장모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건설업계 긴장모드
  • 강진성
  • 승인 2022.01.26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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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시 대표자 처벌 가능
과도한 법 경계는 불필요
안전의무 다하면 면책 가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처벌’이라며 업계의 반발이 컸지만 현대산업개발의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사고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해도 회사가 안전의무를 다할 경우 면책조항이 있는만큼 과도한 경계는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 시행을 맞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건설업계다.

건설업계는 산재사망사고가 많은 대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업체는 19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09곳이 건설업종이다.

일부 오너체제 대기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월급쟁이 최고경영자로 바꾼 곳도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은 부사장급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hief Safety Officer·CSO)를 선임했다. 안전체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중대재해시 오너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중소건설사도 긴장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상태다.

중소업체의 경우 여건상 전문경영인을 둘 수도 없는데다 대표이사가 처벌될 경우 회사 존립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조선업계도 비상이다. 건설업만큼 산재사고가 잦은 곳이다.

조선업은 복잡한 공정에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만큼 매년 10명이상 사망할 만큼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경남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대형 사업장이 많다. 대우조선해양은 안전관련 부서를 격상하고 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대형 건설사처럼 CSO직책을 신설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사고발생시 대표자가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업계가 과도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법 시행으로 업계가 안전을 중요시하면서 사망사고가 감소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고 있지만 안전 의무를 다했거나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이 가능한 내용도 담고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슬래브 위 낭떠러지에서 실종자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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