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수당 2월에 꼭 신청하세요”
“농어업인수당 2월에 꼭 신청하세요”
  • 이웅재
  • 승인 2022.0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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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또는 이·통장 접수
경영체 등록 농어가 30만원 지원
경남도는 2월 한 달간 도내 18개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일제히 실시한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2022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통해 지급액과 재원분담률을 결정했으며 2022년 사업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예산편성과 지침을 마련해 준비를 마쳤다. 올해 예산은 820억4400만원(도비 40%, 시군비 60%)이며, 27만3479명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지급액은 각각 연 1회 30 만원, 지급수단은 관할 시·군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 및 농협(채움)카드(신용·체크) 충전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경영주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 거주하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농(임)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자이며, 공동경영주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 거주하고,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미혼인 자녀가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등은 제외된다.

이행조건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이다.

향후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3~4월 중 신청대상자의 자격검증 확인 작업을 마치고 5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상반기 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도입을 위해 그간 시·군 및 농어업인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이제 시작을 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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