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법원 판결에 대선 후폭풍 촉각
정치권, 대법원 판결에 대선 후폭풍 촉각
  • 이홍구
  • 승인 2022.01.2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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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확정·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유죄
조국 사태 악영향·文정부 장관 첫 실형에 與 곤혹
국민의힘 “사필귀정…현 정권 위선 심판받은 것”
대법원이 ‘조국 사태’의 도화선이 된 정경심 전 교수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이 대선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 2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 허위 작성된 공문서 등을 이용해 딸이 의전원에 지원하는 데 정 전 교수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대법원 3부는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결국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 확정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거리를 두며 침묵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김용민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날 오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현 정권과 집권세력의 위선과 부정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이같은 위선과 부정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준엄한 민심의 심판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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