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남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임명진
  • 승인 2022.01.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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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의무사항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교육청 및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경남교육청 관할 교직원(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5만여 명과 도급 등 사업 종사자가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전담 조직 신설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경영 선포식 △안전관리자(2명), 보건관리자(2명) 등 전문인력 배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중점 사항으로 모든 학교·기관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교육현장에서의 유해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상담·지도와 홍보활동을 추진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 내 안전보건 소통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도급, 용역, 위탁사업 등 제 3자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사업자 선정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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