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공모 특혜 의혹 공방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공모 특혜 의혹 공방
  • 이은수
  • 승인 2022.01.27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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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첫 특위 증인 심문..지방계약법과 도시개발법 적용여부 놓고 격돌
“도시개발법에 따른 적법한 공모였다”, “아니다. 복합개발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과 조례를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공모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서 집행부와 야권 의원간에 적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창원시의회는 26일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특위 개최 후 첫 증인 심문이 이뤄져 발언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공모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과 담당부서 과장, 계장, 그리고 실무 담당자가 특위에 출석했다.

쟁점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모냐, 아니냐가 됐다.

특위 위원장을 받은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은 “창원시가 공모를 하면서 도시개발법만 적용했다. 24조의 적용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명시 규정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시행 복합개발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과 창원시 조례를 혼합해서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지방계약법상 심의위원에 공무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도시개발법을 적용,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명의 공무원의 편향된 점수는 적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은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작업한 담당계장과 담당자에게 “전임 안상수 시장 때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심의위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재량인가, 공무원 공무원들이 4차에는 들어가지 않고 5차에서 투입되는 등 행정의 연속성 없이 들쑥날쑥하며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성토했다.

공모 당시 해양수산국장을 맡은 김성호 진해구청장은 “지방계약법은 해당사항이 없다.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게 돼 있다”며 “이번 공모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모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4조를 보면 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밖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 기준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법적용은 물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참석 공무원들은 민감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행안부와 국토부에 질의해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노창섭 의원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법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적용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중앙에 정확한 법 적용을 물어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자”고 응수했다. 도시개발법은 국토부에, 지방계약법은 행안부에 법 적용 여부를 묻기로 한 것. 노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에 대한 성토가 이어져 오는 2월 9일 열리는 특위는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해양신도시.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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