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교차로 신호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22.01.2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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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경찰청은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신호에 따르면 된다.

경찰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기존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규칙을 바꿨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국내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9.3%)보다 훨씬 높아 최하위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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