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날선 공방전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날선 공방전
  • 이은수
  • 승인 2022.02.09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공모탈락 후 소송 제기한 업체
진술 과정 공개 등 오락가락 행보
창원시의회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증인신문 과정의 공개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실제 증인 신문 과정에 5차 회의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공개를 했지만 9일 열린 6차 회의에선 4차 공모에 탈락해 소송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가 첫 증인으로 나온 상황에서 진술 과정이 공개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날 증인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4∼5차 공모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어석홍 창원대 교수와 4차 공모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업체 1곳 관계자 3명이 나와 발언에 관심이 쏠렸다.

특위는 ‘2차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하면서 어 교수와 4차 공모 탈락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 공무원의 심의위 참여 및 공모 평가내용 비공개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4차 공모 당시 주무·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7명을 상대로 진행한 1차 증인신문(5차 회의)을 비공개로 연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증인신문을 공개하면 증인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개 여부를 두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찬 위원은 “현재 4차 공모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어 교수를 뺀 3명은 그 행정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인 것으로 안다.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진행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남용 위원은 “특위를 하는 이유가 시민 알권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왜 지금은 진척이 안 되는지를 시민 전체가 알아야 한다”며 공개를 주장했다.

정의당 노창섭 위원은 “재판에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며 “앞선 증인신문 때도 공개 요구를 하고 지난번에는 양보했는데 앞으로는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상록 위원은 “특위가 (1차 증인신문 대상자인) 집행부 말도 들어야 하고 (2차 증인신문 대상자이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업자 측 말도 들어야 한다. 한쪽은 비공개하고 반대편은 공개로 듣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종대 위원도 “여러 번 특위를 했지만, 소송이 계류된 내용에 대해선 특위를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정당적 입장도 포함된 특위이기 때문에 위원 숫자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정략적 판단이 결론으로 나지 않도록 표결 전에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힘 4명,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비공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결국 표결 끝에 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특위는 사업 공모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는 시 입장이 타당한지,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9일 창원시의회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조사 특위가 열린 가운데 4차 공모에 탈락해 소송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가 첫 증인으로 나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