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려견 목줄 예절,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사설]반려견 목줄 예절,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 경남일보
  • 승인 2022.02.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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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가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애완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편함과 혐오감, 공포심을 주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급성장한 애견시장을 뒷받침할 만한 애견문화는 제대로 성립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놓았다가 개물림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했다. 반려견 산책시 2m가 넘는 목줄·가슴줄 착용이 금지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선 반려견을 안고 있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분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 뒤 오는 4월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반려견의 목줄 길이 제한 자체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목줄 2m 제한이 생긴다고 해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질까 의문”이라며 “보여주기식 단속에 적발되는 견주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속 주체인 지자체도 시행 초기 시민 반발 등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2m 제한 시행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 실제 목줄이 2m를 넘었는지 실측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애견인 목줄 에티켓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에서 꼭 지켜야 할 필수조건이 됐다. 애견문화 정착의 첫걸음은 견주와 시민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는 것이다. ‘내 반려견은 절대 물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책임있는 견주의 모습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평소 주인 앞에서 온순한 개라도 환경이 바뀌면 공격성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에게는 애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동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도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다양한 반려견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만큼 공동체에 폐 끼치지 않는 배려와 에티켓도 소중하게 여기는 생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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