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전쟁’
[사설]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전쟁’
  • 경남일보
  • 승인 2022.0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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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인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소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면서 충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환경을 고려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있지만 관련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부를 믿고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지난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해 충전을 방해 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를 물게 됐다. 창원시는 친환경 자동차법 주요개정 내용대로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금지 홍보 및 계도를 거쳐, 5월부터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충전구역에 주차를 안하는 것은 운전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차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보니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 충전 후 일정시간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 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도심의 60% 이상이 아파트로 공용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겨울이면 날씨가 추워 차들이 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구역이 비어있는 전기차충전 구역의 주차가 심하다. 전기차 보급과 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 전쟁’이란 말이 안 나오도록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와 전기차 사용자들간의 충전 매너를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당국이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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