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범죄 음주운전 "운전대를 놓으세요"
[기고] 중범죄 음주운전 "운전대를 놓으세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0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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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결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순찰3팀 경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점 늘어나는 사건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진해 국도상에서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양측 운전자 모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비극에도 음주운전과 그 의심 신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과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주는 스트레스의 반동, 거기에 더하여 “감염의 위험 때문에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일부 시민들의 경각심을 해이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식과는 다르게 경찰은 불특정한 시간, 장소에서 경찰서 단위로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신고가 접수될 시 음주운전 용의 차량이 진행하는 경로상의 모든 순찰차가 긴급 지령을 받아 출동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체질에 따라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강화된 처벌법은 음주운전을 수치와 횟수에 따라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최대 5년의 징역 및 2000만원의 벌금에 이르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자연히 수반될 심적 부담, 가족 등 주변인이 겪을 고통, 피해자가 있다면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 등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단속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하다. 딱 한 잔만 마시겠다는 생각은 쉽게 폭음으로 변한다. 단속 기준 미달의 음주도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할 수 있고, 이는 안일한 운전으로 이어져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음주운전은 결코 경범죄가 아니며, 자기 자신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중범죄라는 점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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