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하) 창원특례시, 다극체제 거점이 되는 분권도시
[신년특집] (하) 창원특례시, 다극체제 거점이 되는 분권도시
  • 이은수
  • 승인 2022.02.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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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완성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후속 법령 개정 지연과 단위사무 위주의 제한적 이양으로는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특례 없는 특례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항구적인 권한확보를 위해선 제주도와 세종시의 사례와 같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으로부터 특례시 당면과제와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허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6년 대통령비서실 민원제도혁신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정부, 자치단체의 진로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2006년 7월) 시키면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들을 대폭 넘겨주었는데, 당시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중 50만(1%) 밖에 안 되는 제주도 인구가 현재 67만 6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인구절벽시대, 특례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마창진 통합을 시켜놓고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가 통합시에 권한을 넘겨주고,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이에 허 시장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후 특례시 출범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작년 연초부터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준비과정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와 청와대 내 담당 비서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허 시장은 ‘창원특례시 실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외부적으로는 수도권 100만 이상 대도시와 연계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전담기구를 구성해 체계적인 특례시 추진을 진행해 마침내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만족 할수는 없다.

1월 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제198조 제2항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특례시)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창원시가 원하는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후속 법령개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1년여간의 노력으로 현재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항만법, 보건환경연구원법 등 다수의 법령 제·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는 “특례시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지만 후속 법령 개정 지연 및 단위사무 위주의 제한적 이양으로는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 사례와 같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시장은 “특례시라는 꿈을 이뤘으니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어 많은이가 주목하고 있다”며“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방위적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수원·용인·고양 4개 특례시는 출범과 동시에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더해 지난 7일에는 6개 특례사무에 대한 지방분권법 개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이날 통과한 6개 특례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고 숙제도 많다. 지난해 하반기 행안부 주재로 열린 4개특례시지원협의회에서는 권한이양이 필요한 86개 사무를 발굴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권한이양이 의결됐으나 입법되지 못한 8개 사무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무에 대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제정, 난항중인 특례권한 확보의 숨통을 틔우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특례시지원위원회’구성 등이 당장 시급을 요하는 문제다.

허 시장은 특례시 지원협의회에서 검토한 미심의 사무 69건의 자치분권위 조속한 심의 요청,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특례시 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검토된 86건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9건의 심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7월 6일 이전에 집중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허 시장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창원형 항만 분권과 관련,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항만서비스 제공 및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 개발 관리로 창원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지방자치 실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해항 항만운영권 등 일부 해양항만 권한을 가진 만큼 앞으로 진해신항 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진해신항을 단순 화물 수송항만이 아닌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가능한 세계적 물류 플랫폼, 첨단해양항만물류단지로 조성해 거점 항만과 동북아 신해양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특례시는 광역과 기초의 중간으로, 실질적 재정자립 강화를 위해선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의 시세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4개 특례시와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성공을 위해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가 많다.

허 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하고 준광역시급 특례 권한을 확보해 수도권과 광역시 못지않은 도시브랜드와 도시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유치, 일자리 확대, 도시인프라 확충, 복지혜택 증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낸다면 인구 감소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들려줬다.

허 시장은 “‘대전환의 서막, 창원특례시’라는 시정목표와 창원특례시 완성을 위해 현재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구간 상향(9종), 주거급여 급지 상향, 진해항 항만운영권 권한 확보에 이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더 많은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확보한 복지와 항만특례를 바탕으로 더 큰 재정과 더 큰 권한을 쟁취해 대한민국 다극체제의 거점이 되는 분권도시를 만들겠다. 창원특례시 권한 확보는 쉼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항만운영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직원 워크숍.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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