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족간병의 고통, 함께의 힘으로 극복해야
[기고]가족간병의 고통, 함께의 힘으로 극복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2.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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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학업 또는 취업을 포기한 채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 돌봄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당국에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최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한창 학업 등 진로에 집중해야 할 청소년·청년기에 생계 및 돌봄 부담을 안게 될 경우 진로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를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부르며 수당 등 각종 복지를 이미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시피하며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것은 물론 복지제도가 있더라도 교육과 취업이 절실한 이들 청년들에 대한 복지혜택 접근성은 유독 소외되어 있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25세 미만 청년·청소년들이 약 5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영 케어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만큼 이도 최소한의 수치에 불과할 뿐이다.

영 케어러의 가장 큰 고민은 생애주기에 따르는 과업들을 돌봄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창 진학이나 취업, 결혼을 준비해야 할 때 가족의 부양을 맡게 되면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돌봄을 지속하다 사회적인 고립은 물론 노년기에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결국 커지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 즉, ‘빈부의 격차’ 확대로 굳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큰 손실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된 만큼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돌봄 지원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사회곳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농협 등 관련 사회공헌 단체에서 도시·농촌을 가리지 않고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영케어러들의 일방적 희생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 또는 어는 한명에게 맡겨진 간병과 돌봄을 더 큰 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겉으로 들어난 효자·효녀라는 칭찬과 표창 대신, 사회안전망 안에 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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