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실태·과제 (중)보급률 천차만별
[기획]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실태·과제 (중)보급률 천차만별
  • 백지영
  • 승인 2022.02.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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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수 미달·기사 비율 저조 ‘첩첩산중’

경남도가 지난해 상반기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1/3인 6곳(사천·의령·함안·창녕·고성·하동)은 법정 차량 운행 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작게는 창녕 67%(법정 9대, 운행 6대)부터 함안 89%(법정 9대, 운행 8대)까지 보급률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법적 제재는 없다.

반면 보급률이 가장 높은 통영 143%(법정 14대, 운행 20대)를 비롯해 거제·밀양·창원·거창·김해 등 6곳은 법정 대수 이상의 차량을 구비하고 있다. 나머지 6개 시·군은 법정 대수와 동일한 수의 차량을 갖췄다.

다만 보급률 미달로 집계됐던 사천의 경우 당시 자료 추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뿐, 현시점 기준 법정 대수(10대)와 보유 대수가 동일하다고 항변하는 상태다.

차량 구매비 50%를 국비로 보조하는 국토교통부는 2023년까지 전국 보급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정 34대 채워도 저녁엔 2대뿐=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 단체들은 현재 법정 대수를 단순히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법정 차량 대수 산정 기준은 ‘보행상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이들 외에도 고령자·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민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탑승하는 만큼 보행상 중증 장애인 수만 기준으로 삼는 현재 기준은 설령 충족한다고 한들 차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 대수를 충족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대수와 기사 수가 엇비슷해 차량이 쉬고 있을 때가 많다는 점도 대기 적체를 가중하는 원인 중 하나다.

진주시의 경우 법정 대수 34대 중 평일은 전날 야간 운행 차량 2대를 제외한 32대가 △오전 8시~오후 6시 24대 △낮 12시~오후 7시 6대 △오후 6시~이튿날 오전 8시 2대 등 3교대로 나눠 운영된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30대가 운영돼 비교적 상황이 괜찮지만, 야간의 경우 2대에 그쳐 부산 등 장거리 이동 승객이 있다면 후속 이용자는 오랜 기다림이 불가피하다. 이마저도 오전 8시~오후 6시 근무자는 평일 대비 토요일은 절반 수준(12명), 일요일·공휴일은 3분의 1 수준(8명)으로 줄어든다.

도내 전체 특별교통수단 수(359대) 대비 기사 수(438명) 비율은 1.2로,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하는 기사들의 휴게시간이나 휴무일에는 차량도 멈춰서면서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성군, 심야 영업 중단 1달 만에 철회=이 가운데 차량 대 기사 비율이 1:1인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며 심야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특별교통수단 수(7대)와 기사 수(7명)가 동일한 고성군은 심야 이용 저조, 낮 시간대 긴 배차 간격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1일부터 심야 운행 중단을 단행했다.

고성군은 운행 시간 축소를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에 올리는 등 시행이 임박해 공지했다가, 장애인 단체가 심야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간담회 등을 거쳐 이달부터 다시 24시간 운행에 나섰다.

이런 지자체들의 행보는 영업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 법인 택시의 경우 가능한 ‘노는 택시’가 없도록 하기 위해 회사 보유 차량의 2배가 넘는 기사를 채용한다는 점과 대비된다.

옥명식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진주시지회장은 “진주 같은 경우 저녁 7시면 택시가 2대만 다니고, 상당수 군지역은 운행조차 안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이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겠느냐”며 “기사 증원을 통한 교대 근무 확대로 차량 순환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일반 택시에 비번이 있듯, 교통약자 콜택시도 기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까지 고려해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휠체어 이용자가 교통약자 콜택시에 승차하는 모습. /경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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