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리산권 특자체 설치에 더 파격적 지원을
[사설]지리산권 특자체 설치에 더 파격적 지원을
  • 경남일보
  • 승인 2022.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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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부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다. 이로써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특자체는 규약으로 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제정권 등 자치권을 보유하고,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광역행정협의회 등과 같은 형식적인 단체와는 격이 완전히 다른 법적 권한을 가진 추진기구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특자체 설치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박함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특자체 출범이 예고돼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올해 1/4분기, 대구·경북은 올해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에 특자체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들이 특자체 설치에 적극 나선 결과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특자체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출범 소식이 없었던 차에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특자체 설치에 나서기로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윤상기 하동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등 지리산권 6개 시장·군수가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 연계협력을 해 왔으나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질적 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간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별도의 행정조직 없이 각 시·군별로 특정 부서가 마치 과외 일처럼 맡고 있었던 탓에 추진력도 없었다.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인적·재정적 한계 등으로 특자체 설치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리산권 시장·군수들이 전해철 행안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한 이유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특자체 설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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