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종합대책을
[사설]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종합대책을
  • 경남일보
  • 승인 2022.02.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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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도로와 인도 이용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새로운 교통문제로 등장해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민원의 대상으로 떠올라 각 지자체가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창원시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정차위반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호소하는 민원에 따른 조치이다.

창원시의 새로운 조례는 즉시견인구역과 일반견인구역으로 나눠 견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시견인은 횡단보도, 버스·택시정류장 인근, 점자보도블록 위 등이며, 일반견인은 보행자와 교통 불편, 주차금지구역 주정차 등이다. 단속지점에서 보관소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편도 5㎞까지는 기본요금 3만원에 매 ㎞ 증가시 추가로 1000원의 견인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강화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제도화에 앞서 충분한 주정차시설의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계류대 처럼 이들에 대한 시설을 마련해 이미 대중화 추세인 전동킥보드를 수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로 인도에서 사용하는 만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보완이 선행된 후 규제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점차 이로 인한 사고와 분쟁,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규제보다는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군단위, 농촌지역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않은 곳이 많은데다 교통시설도 취약해 더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창원시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번 창원시의 조례개정을 계기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표준화된 조례개정과 종합적인 주정차와 관련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실행에 나서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제품이 나와 일반화되고 점차 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일반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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