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황규호 주무관 특별승급 영예
창원시 황규호 주무관 특별승급 영예
  • 이은수
  • 승인 2022.02.2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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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고 업무실적 공로
진해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
창원시는 24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최고 업무실적 우수자로 24년 묵은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한 해양정책과 황규호(사진) 주무관에게 특별승급을 시켰다.

허성무 시장은 “24년의 최장기간, 1300명의 최대 인원, 최고 난제인 진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한 해양정책과 황규호 주무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997년 부산항 신항 건설로 어업권이 소멸된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요구에 1997년 어업피해보상 약정을 체결했고, 2003년 생계대책 약정서 체결과 12년 유상매각 협약을 했다. 토지 처분을 위한 협의가 14년부터 지속됐으나 토지매각 시점 기준에 대한 이견이 커 그동안 협상이 결렬돼 왔었다.

민원 해결이 지지부진하던 가운데 2021년 1월 허 시장의 긴급 제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중재 요청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시는 권익위를 수차례 방문해 직접 중재하게 만드는 커다란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 속에서 황 주무관은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초안을 직접 작성해 10개월간의 개별 협의와 통합 회의를 거쳐 끊임없는 건의와 설득을 반복한 끝에 최적의 합의안을 확정했다. 2021년 12월 생계대책부지 처분 계획을 승인받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24년을 끌어온 소멸어업인 민원 종결을 선언했다.

특별승급제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실국소장의 확인 후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다. 사실조사를 거쳐 특별승급 대상자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직원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참고해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올해 특별승급 신청자는 총 4명으로, 사실조사를 통해 해양정책과의 황규호 주무관과 신도시조성과의 유태재 주무관 2명으로 압축해 24일 특별승급 최종 심사가 이뤄졌다. 12년간 표류하던 회성동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을 본 궤도에 올린 유태재 주무관은 성과상여금 2배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허 시장은 “두 직원 모두 시민들의 오래된 숙원 민원을 해결하는 등 업무성과가 탁월했기에 특별승급과 성과상여금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직원을 우대해 특별승급 같은 제도가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에 앞장 선 황규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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