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민박 기업형 운영…당초 취지 무색
남해군 농어촌민박 기업형 운영…당초 취지 무색
  • 김윤관
  • 승인 2022.03.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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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소득증대 위해 제한적 허용
외부인에 의해 기업형 펜션으로 변질
불법용도 변경 성행 ·환경오염 우려
남해군 내 농어촌 민박이 당초 운영 취지와는 달리 도시자본에 의한 호화시설을 갖춘 기업형 펜션으로 변질되면서 난개발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남해군에 따르면 내엔 900여 개 펜션이 운영 중이고, 그 가운데 750개가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된 업소들이다. 숙박업소를 뜻하는 ‘펜션’ 명칭은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과 공중위생법의 ‘숙박업소’가 함께 쓰고 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후 사실상 펜션을 운영하는 곳이 많은 이유는 ‘숙박업소’로 허가받는 경우와 비교해 용도지역이나 규모, 허가기준, 안전시설 의무화 등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받아 임의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후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택을 이용해 이용객 편의와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해 농어가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연면적 230㎡, 7객실 이내의 규모로 농어민에 한해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남해군 내 대부분의 펜션단지는 도시 자본가가 위장 전입해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받아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뒤 풀장(수영장) 등 호화시설을 갖춰 실제로는 1인이 기업형 고급펜션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남해군 서면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51)씨는 “농어촌민박의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허가 후 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은 물론 다가구 주택 중 일부 주택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다가구 주택 모두를 펜션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자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고 관리인에 맡겨 기업형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대부분의 펜션들은 수영장이나 풀장 등의 시설을 갖춰 2인 1실에 성수기에는 70~80만원, 비수기에는 40~50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면 A펜션의 경우 생산관리지역에 다가구 단독주택 3동을 각각 건축해 2동은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고 1동은 아예 신고도 하지 않고, 단독 풀장 등 호화시설을 갖춰 펜션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업소는 건축을 하면서 건설폐자재를 바닷가 언덕계곡에 무단으로 투기해 놓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남면에서 펜션업을 하고 있는 B(65)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근에 공부상 진입도로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받아 펜션 영업을 하고 있다”며 “건축허가 기준이 민원인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업자는 자신의 농지와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해 진입로를 확장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증축, 미등록, 무허가, 사업자 위장 등의 불법 펜션이 이토록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관할기관의 방치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남해군 지역에서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늘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단속이 한차례도 없었다고 주민들은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군 농어촌민박 담당자는 “부족한 인원과 관리지역이 넓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인지 또는 제보가 있을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관할 면사무소와 관련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지도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농어촌민박 펜션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남해군 서면 바닷가 일대.

 
농어촌민박 펜션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남해군 서면 바닷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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