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마산동부경찰서 학대전담경찰관 경감)
개나리, 민들레, 벚꽃 등 꽃들이 피어나는 생동감 있는 봄이 수줍게 다가오지만 코로나로 인한 집단행사 취소, 사적모임 제한 등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우리 마음은 아직 겨울같이 춥다.
봄이 오면, 야외 가족나들이에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에서 활기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으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이마저도 보기가 쉽지않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만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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