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멈춤’
[기고]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멈춤’
  • 경남일보
  • 승인 2022.03.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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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윤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경장)
마산중부경찰서 최재윤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은 바로 교통사고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며 이를 위해 ‘5030’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교통사고 소식은 늘 접하게 된다

이에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개정되는 우회전 통행방법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소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혹은 멈춰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횡단보도를 지날 시 머뭇거리다 진행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 할 수 있다.

우선 바뀌게 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우회전시 일단 멈춤’을 기억 해야하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서는 운전자가 보호해야하는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때’로 확장됨으로써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건너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는 보행자까지 보호하기위해 횡단보도직전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단정지’ 를 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 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해당규칙이 시행되면 빨간불에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멈추지 않을 시 신호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이러한 규칙이 개정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이어져 이를 준수하고 보행자보호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상당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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