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경남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 이웅재
  • 승인 2022.03.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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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6주간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5월 13일까지 6주간 도내 소와 염소 1만3754 농가 38만2000여 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축산농가의 예방접종 관리 소홀과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개체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항체양성률 일제 상향으로 집단면역을 형성코자, 매년 상·하반기(4월, 10월) 연 2회 소·염소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경남도의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32억원으로 구제역 백신 구입에 101억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5억원, 그리고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6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상반기 정기 일제접종은 도내 모든 소, 염소가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7개월 이상)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농가 자가접종이 원칙이나, 사육규모가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축주 혼자서는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도내 110명의 공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은 2∼8℃로 상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사용 전에는 예방접종을 쉽게 하기 위해 상온(15∼25℃)에 두었다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2∼3시간)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구제역 백신으로 승인된 모든 제품은 소·염소는 어깨부위, 돼지는 목 부위 또는 귀 뒤에 반드시 근육 접종하도록 명시돼 있다.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화농 발생을 우려해 무침주사기를 사용해 피내접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방법이 아니다.

도는 상반기 일제접종을 마친 개체를 무작위 선정해 백신접종 확인검사를 실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을 해 4주 내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지만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소·염소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 동안 전 두수가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접종 누락 개체 관리와 정확한 백신접종 용법 및 용량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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