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사업이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15세~87세)이다. 연간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일반1형 10만1000원부터 산재형 19만4900원까지 보험료의 67%(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가입한 농업인은 보험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재가입 신청하면 된다.
박수상기자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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