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교육지원청,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사전 교육
함안교육지원청,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사전 교육
  • 여선동
  • 승인 2022.04.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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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강호경)은 지난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에게 법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 유재기 강사를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목적 및 필요성 △입법배경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10개 행위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하여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강호경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법 시행 이전 사전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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