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확대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확대
  • 정희성
  • 승인 2022.04.03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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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
코로나 장례 지원비 지급 중단
정부가 이번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10명으로 2명 더 늘리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등 또 한 차례 ‘점진적 완화’를 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18일부터 세 차례 조정을 거치며 방역을 꾸준히 완화해 온 데 이은 네 번째 조정이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한 것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는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김총리는 “두 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해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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