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칼럼]여성가족부 폐지와 역차별
[여성칼럼]여성가족부 폐지와 역차별
  • 경남일보
  • 승인 2022.04.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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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
정윤정 소장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로 연일 뜨겁다. 누구나 찬반 주장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부처 하나가 신설되고 폐지되는 데는 그 필요성과 이유가 명확하여야 한다. 그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치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비로소 부처 변화를 이루는것이 순리다. 그런데 이번 여가부 폐지 주장은 현 여가부에 대한 공론화된 평가 없이 20대 남성들의 호응을 이유로 아무런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폐지’라는 일곱 글자로 시작되었다.

‘이대남’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대남’이라는 칭호를 좋아할까? ‘이대남’은 긍정적 의미라기 보다 20대 남성을 ‘사회에 불만을 가진 세대’라는 획일화된 프레임 속에 가두고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기성세대의 편가르기식 정치전략에 불과하다. 사회 구성원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경험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감정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식을 선도해야 하는 정치 영역은 사회 구성원이 정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정치로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여가부 폐지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 20대 젊은 남성을 내세워 여성가족부는대한민국만 고집하고 여성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며 남성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어떠한가?

왜 굳이 젊은 남성을 내세우는 것일까?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 격차는 30대 이전까지는 그 폭이 좁다.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등 30대 이전의 젊은 남성들은 평균적 남성 이득을 경험하지 못했다. 사회 차별적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여성의 성차별 격차를 줄여 여성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말은 젊은 남성들에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여성의 권익’이라는 말 자체가 역차별로 느껴질 것이다. 성차별 격차의 평균은 30대 이후부터 크게 벌어진다. 사회적 경제적 자원 차지가 남성이 100이라면 여성은 63에 불과하다. 남성이 자원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여성이 의존하는 것이다. ‘여성권익 신장’은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에 달하여 여성 차별지수 개선을 위한 성평등 정책이다. 즉 여성가족부의 정책목표가 ‘여성권익 신장’이라는 것은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는 단독부서로 존재하기도 하고 여러 업무를 함께 다루는 부서로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뉴질랜드는 여성부, 캐나다는 여성·성평등부, 독일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등 성평등·여성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존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포함 총 82개국에 달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일까? 여가부 전체 예산은 정부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여성만을 위한 편성이 아니다. 가족정책 62.0%, 청소년정책 18.5% 성폭력피해자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과 권익증진에 10.4%, 여성·성평등정책에 7.2%가 편성된다. 80.5%가 가족 돌봄과 청소년 보호에 쓰인다. 여성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오명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어떠한가? ‘역차별’이라는 용어부터가 잘못되었다. 성차별에 정차별과 역차별이 있는가? 차별은 그 자체로 사회문제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별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2008년~2017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여성 102명, 남성 124명이 혜택을 받았다. 성별 때문에 제약받지 않는 것이 성평등 정책이다.

여가부가 성평등 실현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있지만 폐지 보다 개편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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