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역 국회의원 ‘지선’ 불출마, 고무적이다
[사설]현역 국회의원 ‘지선’ 불출마, 고무적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4.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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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으로 3선의 중진 반열에 있는 도내 한 국회의원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지선’에 입후보하자면 국회의원직 사퇴가 우선되어야 하는 일로, 개별 법률도 아닌 국가 근간을 재단하는 헌법에 명시한 4년의 국회의원 임기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당연하며, 마땅한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신선하며 용단이라는 평가도 있을 만 하다. 개인적 정치역량을 팽창시키기 위해 늘 정치적 호기를 도모하는 이전 뭇정치인의 행보와 견주자면 깔끔하면서 차별적 결단이라는 매김으로 다가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곧 집권당 위상을 회복할 자당 진영의 애절한 형편에 따라, 거대 야당에 맞서는 전열을 가다듬는 동시에 냉정하면서 정교한 대야 전략 설정에 솔선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110석 정도의 의석으로는 새 정권의 성공을 담보받지 못한다는 간절한 심정이 묻어있는 것 같다. 반면, 상대 진영에는 지방선거 승리와 함께 180여석의 절대 우월적 의석으로 의회 권력을 굳건히 유지한다는 결연한 다짐과 경각을 가지게도 할 것이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 한석 한석의 소중한 절박성에 따른 입지로 분석된다.

기실, 국회의원 사퇴는 법률에 따라 보궐선거를 전제한다. 만만치 않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선거운동 기간과 유권자수 등을 감안한 공식적 선거비용에, 후보자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회비용, 선관위와 일선 행정기관의 인건비를 더하면 선거구 하나의 보궐 선거비용은 수십 억원에 달한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 비용을 원인 제공자, 즉 국회의원 사퇴자에 물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호소가 예사롭지 않음도 그런 까닭에 있다. 사퇴수까지 구사하는 여야 정당의 특수한 사정이 있겠으나, 그 설득의 각각 요소가 법률적 정당성에 우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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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2022-04-07 22:21:52
보궐선거시 국가세금으로선거할우없게법을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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