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교육청 ‘학폭 회복지원단’ 출범에 부쳐
[사설]경남교육청 ‘학폭 회복지원단’ 출범에 부쳐
  • 경남일보
  • 승인 2022.04.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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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를 거치고 인간발달 한 단계로써의 청년기는 생애를 통해 인지적, 지능적, 신체적 발달의 절정기로 매김한다. 이 시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그 공동체에서 보낸다. 자아의 확립기로, 주위 환경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감수성이 예사롭지가 않다. 특히 같이 학습하고 활동하는 교우 관계에서의 그 정도가 유별하다고 할 것이다. 마찰과 분쟁이 잦고, 폭력과 ‘왕따’ 같은 따돌림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음란과 성폭력 같은 성인범죄로 치부되던 영역까지 스며들고 있다. 학교폭력의 현실적 문제가 시공간을 불문하고 빈발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심각한 학교폭력 양상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치유 방안의 일환으로, 각 시·군 교육청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이 구성되어 일제히 출범하였다. 경남교육청이 컨트롤타워다. 학폭의 근원적 역학, 학생의 시기적 심리특성을 이해하고 연마한 전문인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인의 활동은 교육청의 행정력 뒷받침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폭력의 지능화, 흉포화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실상에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될 만 하다.

지원단의 지향점이 기존의 응보적 조치,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격리조치에 치중한 전례를 지양하면서 ‘회복적 정의’에 방점을 둔다는 취지가 퍽 고무적으로 다가온다. 피해자의 피해회복 정도나 단계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처분을 넘어 피해자의 궁극적 피해회복 중심 패러다임에 초점을 둔 회복적정의 구현 의지가 출범에 즈음한 기대를 고조시킨다. 실적과 활동역량을 고려하여, 교육청 차원을 넘는 행정지원 집중도 고려 될 만 하다. 법률로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그 조문이다. 실천적 의지에 더해 교육적 순기능이 확대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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