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중대재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사설]지자체 중대재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4.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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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도내 지자체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8일 사천시 사남면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50대 벌목 노동자 1명이 쓰러지는 소나무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노동자가 소속된 원청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도내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첫 사고로 기록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적용돼,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나 사업장(중대산업재해), 관리 책임이 있는 공중이용시설 등(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장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시·군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 내 전담조직 신설, 관리 대상 시설물 점검, 전문가 채용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태세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모습이다. 경남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각종 시설물에 대해 11일부터 2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교량·제방 등 공공시설물을 비롯해 공동주택·다중이용건축물 등 민간시설이다. 실태점검 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각 지자체가 중대재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각 지자체는 ‘중처법’ 시행과 관련해 부서와 산하기관, 구·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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