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실력있는 후보 출마를 기대하며
[기자의 시각]실력있는 후보 출마를 기대하며
  • 박준언
  • 승인 2022.04.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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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언 기자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에는 연일 각 지역의 후보들의 출마 선언을 알리는 기사가 실리고 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는 시간이 선거에 맞추어져 있는 느낌이다. 기자가 출입하는 김해 역시 시장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자신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풍족하게 할 적임자라며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 후보만 10명. 출마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이부터 선거철이면 얼굴을 내미는 단골 후보에다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의외의 인물까지 십인십색이다. 이들이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려 시정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후보, 아예 기자회견도 없이 보도자료만 턱하니 보내는 후보까지. 하지만 이들은 하나 같이 본인이 시장직을 수행할 적임자라며 갖가지 화려한 공약을 내세운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 보면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 지역 현실과 맞는 않는 공약, 허무맹랑한 공약까지 참으로 듣고 있기가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다.

합격을 위한 시험은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공부를 통해 지식을 습득해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라는 시험은 얼마든지 본인의 실력과 인성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현혹할 수 있다. 여기에 정치권의 바람만 잘 타면 운 좋게 ‘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은 짧은 선거 운동기간 보는 후보의 모습과 공약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능력없는 후보가 당선돼 시정을 이끌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오랜 시간 후유증이 남는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선거에 나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결격사유만 없다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지자체를 책임지고 많은 시민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정을 맡겠다면 그만한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나오는 게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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