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쿨존 야간 주·정차 탄력허용 환영한다
[사설]스쿨존 야간 주·정차 탄력허용 환영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4.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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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목적으로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 이하로 천천히 주행해야 한다. 그간의 시행결과 “등교(7시∼9시 30분)·하교(2시∼4시) 시간에는 예외 없는 집중 단속을 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주정차를 잠시 허용하는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21일 스쿨존 내 주·정차가 금지된 지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경남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 주차가 허용된 스쿨존은 창원 10곳이 전부다. 어린이 왕래가 뜸한 야간에는 스쿨존에서도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지만 도내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예시를 17개 시·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로 보냈다. 경찰청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적은 시간대(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와 토·일·공휴일에는 경찰과 각 지자체가 의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쿨존에선 운전자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 주·정차를 획일적으로 전면 금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획일 주·정차 금지 조치가 많은 반발을 샀다. 등하교 시 어린이 통학 필수 차량만 예외적으로 안전지역 내 일시 정차가 허용될 뿐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생긴 일이다.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주·정차 금지는 당연히 요구되지만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탄력적 운영이 옳다.

아직도 여전히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국민은 없다.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야간, 공휴일, 학생들의 하교 이후, 야간 등 교통사고 요인이 적은 시간에 스쿨존 주·정차의 탄력허용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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