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장 비싼 통행료 마창대교 인하·공익처분 시급
[사설]가장 비싼 통행료 마창대교 인하·공익처분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22.04.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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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7㎞ 다리의 주행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2500원을 내야 하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약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가 “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익 처분을 할 것”을 촉구했다. 마차대교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는 8년마다 인상하게 돼 있어 통행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높다. 현재 소형차 기준 2500원인 통행료는 올해 500원 인상되고, 8년 후인 2030년에 또 500원이 인상돼 35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공익처분을 위한 10만인 서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의거 주무청이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투자 금액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게 된다. 불합리한 재무, 사업구조 변경이 먼저지만 사업자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고, 운영권회수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사업자가 불복 소송을 냈고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마창대교는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2500원으로 ㎞당 요금(1471원)이 다른 민자도로인 거가대교(1220원), 을숙도대교(269원), 부산항대교(424원), 울산대교(317원)와 비교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일 출·퇴근 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은 연간 26만원(1000원×52주×5일)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민운동본부는 “도민 불만 해소 및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협약을 변경해 요금을 인하하고 공익 처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통 14년을 맞은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뜨거운 감자다. 과도한 통행료 논란을 빚고 있는 통행료 인하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근본적인 통행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행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화하고 있다. 지옥이라 할 정도로 가장 비싼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시급하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과중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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