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393회 임시회 단축 운영
경남도의회 393회 임시회 단축 운영
  • 김순철
  • 승인 2022.04.12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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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등 처리 전망
장종하 의원 사퇴…지선 출마 총 9명 사퇴
‘수소산업의 육성 일부 개정조례안’도 통과
경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가 12일 개회됐다. 당초 21일까지 열흘간 진행 예정이던 이번 임시회는 15일까지 단축 운영된다. 단축 운영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39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9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장종하 의원(함안1·민주당)이 함안군수 출마를 위해 도의원 직을 사퇴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만 32세에 지역구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장종하 의원은 민주통합당 대학생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경남도의회 청년정치연구회 회장으로 신상훈 도의원과 함께 경남의 대표적인 청년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장 의원의 사퇴로 이번 6·1 지방선거 지자체장 등의 출마를 위해 사퇴한 도의원은 9명으로 늘어났다.

5분 발언에서 박준호 의원(김해7·민주당)은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경로당 식기세척기 보급 사업’을 제안했다. 송오성 의원(거제2·민주당)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박삼동 의원(창원10·국민의힘)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정상적 업무를 촉구했으며, 김영진 의원(창원3·민주당)은 한국전쟁 전·후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 전체 위령과 추모는 정부에서 하더라도 유해발굴과 공공 납골시설 안치는 지역 화합차원에서 경남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15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규약안은 2023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특별지자체 및 특별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우범 의원(산청·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개정 조례안은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하고 도에서 수립하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에 수소안전관리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가했다.

김하용 의장은 인사말에서 “경남도 집행부와 각 시군은 3, 4월 축제 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토론 속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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