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엄단해야
[사설]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엄단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4.13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녹지공간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해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개발제한구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다 그나마 남아있는 구역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상시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는 의미다.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248.506㎢,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 등 461.284㎢이다. 지난해 이들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55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가 가능한 동식물 관련시설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허가받았다가 물류시설이나 제조업소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감시망을 피할 목적으로 높은 담장을 설치하거나 단속이 나오면 자물쇠를 채우고 피하는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해 세심한 단속 없이는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상습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의미다.

경남도가 4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까지 두 달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허파이면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 확인을 통한 철저한 단속만이 끊이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다.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