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올해부터 ‘도로교통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고]올해부터 ‘도로교통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4.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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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 경사)
어느새 ‘뛰고 움직이는 계절’ 봄이 시작됐다. 봄은 ‘따뜻해져서 사물들이 뛰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새롭게 바라보는 계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도로교통법도 새롭게 단장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2022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첫째,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로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의 경우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가장자리로 통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오는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모든 부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7월 12일부터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로 확장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널 것으로 예상되는 보행자까지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셋째, 오는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 된다.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 밖이라 해도 어린이가 주로 통행하는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2022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찰,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들의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개정 법령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요구된다.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함께해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안전이 깃들길 기원한다.

 
허정윤 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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