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3·15의거 교육조례’ 상임위 통과
도의회 ‘3·15의거 교육조례’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2.04.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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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회의 개최...상임위 통과 조례 최종 의결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이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송순호 의원(창원9·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2018년 광주광역시를 방문할 당시 많은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경남 지역의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인 3·15의거의 역사적인 가치와 자유·민주·정의실현 이념이 체계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했다.

송 의원은 “3·15의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사건이지만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에 비해 과소평가돼 왔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활용에 대한 교육 사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이제 스마트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도록 변화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변화하는 스마트 환경의 접근성을 높여드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연석 의원(진주2·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경남도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해 경남도민과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평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성 의원은 “민관의 양방향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박문철 의원(창원6·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시민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전담조직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도 발의돼 통과됐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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