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확진자 격리 안한다...코로나 ‘1급 감염병’서 제외
5월부터 확진자 격리 안한다...코로나 ‘1급 감염병’서 제외
  • 정희성
  • 승인 2022.04.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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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본격 시동
치료 비용도 본인 부담키로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처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5월 하순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상당 부분 회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결핵, 홍역, 콜레라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진다. 다만 확진자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은 받을 수 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다만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은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에서는 확진자가 여전히 1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달 안에 격리·입원·병상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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