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등 통과
경남도의회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등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2.04.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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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순 의원 대표발의안
대상자 선제적 발굴·구제
의정홍보 조례안도 의결
경남도의회에서 부모 빚 대물림을 막기위해 필요한 각종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옥순 의원(창원8·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채무 상속과 관련해 법률 상담, 소송 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부채도 상속 대상이므로 부모 사망 직후 3개월 안에 법률행위를 해야 빚을 대물림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박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와 공익법률 봉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특정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어린 나이에 본인과 아무 상관없는 빚 때문에 허덕이는 아동·청소년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송오성 의원(거제2·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원경찰의 보수 등과 관련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준호 의원(김해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됐는데, 이 조례는 수목원 내 전동관람차를 도입함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동관람차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한 수요자(방문객) 중심의 수목원 운영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경남도의회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활동 및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없어, 도의회 홍보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의회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도의회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

해당 조례에는 홍보관,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홍보영상,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도의회 홍보사업에 대한 운영방법을 규정했으며,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 참여행사 개최 시 포상 근거를 두어 도민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치홍 소통홍보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의회와 도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의정 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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