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순간의 호기심 뒤에는 막대한 고통이 있다
[기고]순간의 호기심 뒤에는 막대한 고통이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4.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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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열 (거창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지난 2020년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제2, 제3의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몸캠피싱’은 말 그대로 몸을 찍어 놓고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화상채팅으로 접속한 후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소리가 끊어 진다’, ‘화질 상태가 좋지 않다’ 등 다양한 핑계로 악성코드가 숨겨 있는 APK 파일을 설치토록 유도한다. 다운해서 설치하면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고 협박용으로 사용할 연락처가 범죄자에게 전달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21년 몸캠피싱 발생 건수는 3026건으로 2016년 1193건 대비 6년 만에 거의 3배나 증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의 50%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있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20대 남성 및 중장년층까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 얼마전에도 몸캠피싱 피해를 당하고 고민하던 주민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불행한 일이 있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해 기준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23.7%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회복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의 음란채팅을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 다운 금지 및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피해를 당했을 때는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더라도 문자나 전화통화 등 대응하지 말고 채팅 화면 및 송금 요청 계좌를 캡쳐하는 등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영상을 확보하거나 딥페이크(특정인의 얼굴 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활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유포 협박하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서도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경제범죄를 전담수사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신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대책으로 더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박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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