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결론없는 시의회 특위 유감 표명
창원시, 결론없는 시의회 특위 유감 표명
  • 이은수
  • 승인 2022.04.19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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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창원시 입장 발표
중앙정부 관원질의, 사법부 판단...공모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재확인
재판·수사중인 증인 공개 신문...사실관계 곡해 및 소송·수사 영향 우려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공모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짚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4개월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3개 정당별 제각각 결과보고서를 합본 채택하는 결론없는 결론을 냈다.

창원시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그동안 위법함이 없다는 1차 사법부의 판단과 현재 진행중인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특위 구성의 실효성과 적법성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려를 표명해 온 창원시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그 간 창원시는 사업과정에 있어 의구심을 털어내고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왔다”며 “열 차례 조사과정 중에 특위의 요청대로 중앙부처의 법령해석도 받았고, 자칫 행정사무조사의 한계와 특위 구성의 목적성을 일탈할 수 있는 재판 및 수사 관련자의 증인 신문에도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유권해석과 법원판단 등 객관적 자료를 인용해야 할 결과보고서는 당초 우려한바 대로, 처음 제기된 의혹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제자리걸음 결론’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창원시는 이번 특위를 통해 해양신도시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모과정의 공정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명백한 성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1차 판단에 이어 특위에서 의뢰한 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자문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대한 관원질의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없음이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시는 “관원질의 결과 해석을 두고서도 특위 내 이견이 있어 추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도 우리시의 해석이 옳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끝까지 주관적인 해석과 주장을 펼친 일부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시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은 재판 및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위가 구성될 경우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시는 “결론없는 공방속에서 쟁점사항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예견된 결론을 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위의 조사과정 또한 원칙 없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되었고, 재판ㆍ수사 중인 당사자까지 불러 공개 신문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이 여과없이 노출되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민들이 사실관계를 곡해(曲解)할 우려가 있고,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해야 할 시민의 알권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공전만을 거듭한 특위의 활동이 무위로 돌아간 만큼, 현재 진행중인 경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결로 본 사업에 어떠한 흠결도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잠정보류 중인 우선협상대자와의 실시협상 건은 내부적 법리검토 및 전문가 법률자문, 지역사회의 공익적 관점 등 가능한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이며, 상부개발 계획 확정지연에 대비해서는 연속시공 방안과 공사지연 최소화 대책 마련 등 이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창원시는 그동안 해 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본 사업에 묵묵히 전념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빠른 시일 내 해양신도시를 ‘문화와 스마트 산업이 융합된 세계적 스마트 감성도시’로 만들어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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