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3개 보고서 채택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3개 보고서 채택
  • 이은수
  • 승인 2022.04.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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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공익처분 촉구
창원시의회가 논란이 된 3개 보고서를 결국 채택했다. 손태화 마산해양신도시 특위 위원장은 19일 이와 관련 “각 정당의 입장을 존중했다”면서도 “법 적용에 있어 지방계약법 준용 등 미비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태화)에서 제출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제1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대 창원시의회 모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특례시 출범 100일을 맞아 더 큰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일제히 화합을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인상 시기가 도래한 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창대교가 올해 또 소형차 기준 통행료 500원을 인상하게 된다”며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연간 26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 통행료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대신 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연간 73억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 했다. 이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현재의 마창대교 자본구조와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규정하는 ‘공익처분’을 하는 것이 도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에 사업 재구조화와 공익처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주)마창대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합법적 행정 수단의 모든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 특위의 3개 보고서가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00일 넘게 진행해온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 결과물인 보고서는 정당별로 다른 시각을 담아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명무실한 특위라는 비판에 대해 손태화 위원장은 “위원 간 합의를 거쳐 3개 보고서를 합본으로 채택했다. 앞으로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 2호 3호가 미비해 불씨를 키웠다. 결국 법이 명확해야 하며, 적용은 다음이다. 국토부에서 도시개발법 적용이 맞다고 해석한 만큼 장관이 지방계약법을 준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개의 후 안건 처리에 앞서 △이우완 의원의 ‘창원특례시 출범 100일,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설 때입니다’ △조영명 의원의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거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마산야구센터 양덕동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하라’ △김종대 의원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하고 마창대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익 처분하라’ △박성원 의원의 ‘창원민주주의전당 명칭을 마산민주주의전당으로 바꾸고 4년 동안 질의 중 미집행건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박선애 의원의 ‘시민의 마음으로 열려있는 창원특례시’ △정순욱 의원의 ‘배려와 화합이 있는 창원특례시의회를 만들자’ 등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또한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부터 6일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위.
5분 발언하는 김종대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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