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20∼29일 개회
하동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20∼29일 개회
  • 김윤관
  • 승인 2022.04.20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회 추경·조례안 심의 의결 및 주요 사업 현장점검

하동군의회는 20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3개 읍·면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군의회는 임시회 첫날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열린 의회운영위원회는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조례 개정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는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는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개정안 등 3건을 각각 심의했다.

또한 군의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상반기에 현장 완공한 사업장을 비롯한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군의회는 이를 위해 2개 점검반을 편성해 △21일 화개·악양면, 금남·금성면 △22일 적량면·하동읍, 양보·북천·진교면 △22일 횡천·고전면, 청암·옥종면 순으로 사업장 점검을 벌인 뒤 현장점검 보고서를 작성한다. 26·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 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동분, 민생회복 중점 사업, 중대재해처벌법 및 코로나19 대응 등 군민 안전 및 보건망 강화 사업 등을 반영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하동군의회는 20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동군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