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임업직불제 시행 전에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거창군 “임업직불제 시행 전에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 이용구
  • 승인 2022.04.2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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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등록·교육 마쳐야
거창군은 올해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및 입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제는 올해 6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려면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만약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올해를 비롯해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가까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단, 신청인별 등록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에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55~9) 및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38~9)로 전화상담이 필요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이후에는 현장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된다.또한 임업직불제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이 힘든 고령층을 대상으로 거창군은 5월 중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합교육 신청은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465)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 등록 등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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