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수사권 조정’ 세번째 비판 입장
인수위 ‘수사권 조정’ 세번째 비판 입장
  • 이홍구
  • 승인 2022.04.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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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대혼란…외교로 확대 우려”
민주, 이번주 내 법안 강행 방침·국힘 반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세번째 비판 입장을 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입장문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 체계상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개 국과 맺은 여러 조약 등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구했다고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회기를 나누는 방식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을 직권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박 의장이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대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덮기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이번 주 열 가능성이 있다. 21∼22일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 해달라’는 알림 공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를 강행한다면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 모두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규탄할 방침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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