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지방선거 제도의 개선 방안
[경일포럼]지방선거 제도의 개선 방안
  • 경남일보
  • 승인 2022.04.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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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윤창술 교수


평소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정당간의 이념 차이로 인한 간극보다는 지역 정서에 편승한 ‘니편·내편’에 좌우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도 경남도내 곳곳에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다. 원 구성 시기 반복되는 파열음의 대부분은 다른 정당과 야합하거나 다른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발생했다. 이들 사례는 지역 구도의 ‘정당공천제 폐해를 틈 탄 인재(人災)’라 하겠다. 또한 보수 색채가 강한 이 지역은 이번 대선 결과의 영향으로 ‘국민의힘 공천=당선’이라는 예전의 구도로 다시 회귀하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후보자 진영에서 자기들끼리의 혼탁 양상이 심하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방의회 대부분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발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섰고 그 성과도 고무적이었다. 이런 상반된 현상은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가 ‘풀뿌리형 주민밀착 생활자치’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묻지마 선입견으로 인한 편가르기’ 폐해만 유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재구성된 지 올해로 32년째를 맞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자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주민의 대표적인 대의기관이며, 지자체의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다.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지방행정의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은 더 강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렇게 권한은 강화되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자의 진입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참에 포스트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의원 선출 관련 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의 하나인 정당공천제 폐지가 실현된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구태와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 결과에 따른 지방의원의 줄 탈당 사태 등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 정당공천제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생각이 없어보인다.

예정된 인재의 근본 원인을 줄여나갈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이 바로 기초의원 3~5인의 중대선거구제이다. 다양한 계층과 소속의 역량 있는 의원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이미 오래전에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없애자고 4인까지 선출이 가능한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었다. 그런데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는 조항의 악용으로 인해 변질된 중선거구제는 정당공천제와 서로 맞물리면서 지방선거를 중앙선거로 더욱 예속시켰다. 경남도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도 예전에 그렇게 조정한 결과 경남은 96개 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가 65곳이나 된다. 다행히 ‘4인 이상 선출 선거구 분할 가능’ 규정을 삭제한 공직선거법이 4월 20일에 공포되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하여 전국 11곳에 대해서만 시범실시하기로 하였다.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정당공천제 폐지론의 장점을 흡수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선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 풀뿌리 지역밀착형 지방분권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므로 ‘전면’ 실시가 바람직하다.

광역의원 선거구 또한 2018년에 위헌판결을 받아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그에 따른 법정 시한이 한참 지난 최근에서야 경남은 광역의원 6인이 증원되어 바로잡혔다. 아울러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로 인한 보궐선거시 그 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선거비용 부담 또는 당사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같은 다양한 규제조치를 법제화하고, 교육감 선거도 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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