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량털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기고] 차량털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 경남일보
  • 승인 2022.04.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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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운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1팀장 경감)
최근 언론을 통해 차량털이 절도 범죄와 관련해 계속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뉴스 등이 방송됨에도 여전히 차량털이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 차량털이 범죄는 예전처럼 절도범이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드미러는 접어 두는 것이 차량털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차량을 주차 한 후, 내릴 때 습관처럼 차량 문을 리모컨으로 잠그지만 다른 급한 볼일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차량털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외부에서 차량 내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발견 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고 강제 개방으로 인해 차량 손상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량 내에 귀중품 등을 보이지 않게 하고 가급적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차량털이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차량을 주차할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는 가급적 피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 중으로 해두는 것이 좋다. 차량털이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범행을 스스로 포기 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차량절도 예방수칙으로 ‘CCTV 사각지대 주차 자제, 차량 내부 귀중품 보관 금지, 사이드드미러 접어두기, 주차 시 차량문 반드시 잠금’ 등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들은 이러한 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본인 부주의로 인해 차량털이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만 차량털이 범죄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것이다.

 
진해서 김기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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