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행자는 또 하나의 신호등!
[기고]보행자는 또 하나의 신호등!
  • 경남일보
  • 승인 2022.04.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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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함양경찰서 경무계장)
지리산과 덕유산 아래 자리한 함양경찰서 관내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차량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도로 위에 다니는 어르신들을 보곤 하는데 차량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 대다수다. 보행자들은 자동차가 알아서 피해가겠지, 운전자는 보행자가 알아서 피해가겠지, 서로 생각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매우 위험한 습관이다.

지난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중 보행자는 1093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는 OECD 회원국 28개 나라 중 27위라는 성적표는 대한민국 교통안전 수준의 부끄러운 민 낯이다. 보행자 사망사고의 57%가 길을 건너던 중 발생했고, 65세 이상 비율이 56%나 된다는 점 또한 큰 문제이다.

이제는 도로를 원래의 주인인 보행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자동차 중심 통행 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에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보행자가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교통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대기 중이라면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서행해 통과해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트럭과 대형차량은 차량 프론트 필러에 의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습관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통행 방법이다.

독자가 근무하는 함양경찰서에서는 지역 언론·SNS 등을 통해 개정 법령을 홍보하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협업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현수막 설치,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등 적극적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안전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실천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의 안전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경찰, 지자체, 주민들이 동참하고 실천해 사고 없는 안전한 군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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